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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by ′‘’ 2022. 1. 12.

첫만남 꾸러미 포스터
첫만남 꾸러미

기존의 지급되었던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외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신청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원래는 각 지차체에서 실시하던 출산장려금을 정부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과 신청권자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2022년 출생 아동으로 첫째나 둘째 등 출생 순위와는 상관이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라면 가능합니다.

신청권자

그렇다면 첫만남 이용권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의 친권자 혹은 양육권자 혹은 후견인 이어야 하고 그밖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 신청을 할 때 방문 신청의 예외가 되는 장소가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 아동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은 거주불명 등록된 고나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은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시설 입소자 아동 등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마지막으로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방법은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일자 및 지급

방문 신청의 경우 1월 3일부터 시작됐으며,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거나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추가 발급 없이 사용 중인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의 경우 지급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중요한 것이 지급을 받은 기준이 아니라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비디오방, 노래방 등 레저업종, 성인용품이나 상품권 구매,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외에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표
첫만남 이용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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