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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소급적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 2022. 1. 13.

현재 2022년부터는 첫만남 이용권과 더불어 영아수당이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소급적용 여부와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아수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영아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은 첫 만남 꾸러미라고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도입-전후-비교
제도도입 전후비교

영아수당은 만 2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월 30만 원의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현금으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바우처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단, 바우처로 지급을 받을 경우 보육료나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하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매월 25일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바우처로 지급을 받는다면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이 됩니다.

영아수당 소급적용

가장 궁금한 것이 과연 영아수당 소급 적용 여부일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 `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이더라도 영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021년 11월이나 12월에 태어나 만 2세 미만이더라도 출생 연도가 `21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생 연도가 `22년생인 경우에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급적용-지원내용
소급적용 지원내용

또한, 보육료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현금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처리기간 동안 둘 다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달이 생기면 소급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예시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예시
소급적용 예시

지급대상

영아수당 지급대상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생 연도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 2세 생일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아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각 각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하려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절차가 늘어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주의사항

영아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을 모두 받으면 상당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허위, 지연 신고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 환수 대상이 되어 지원받았던 것을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기존의 지급되었던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외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신청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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