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2년부터는 첫만남 이용권과 더불어 영아수당이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소급적용 여부와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아수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영아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은 첫 만남 꾸러미라고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만 2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월 30만 원의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현금으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바우처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단, 바우처로 지급을 받을 경우 보육료나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하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매월 25일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바우처로 지급을 받는다면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이 됩니다.
영아수당 소급적용
가장 궁금한 것이 과연 영아수당 소급 적용 여부일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 `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이더라도 영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021년 11월이나 12월에 태어나 만 2세 미만이더라도 출생 연도가 `21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생 연도가 `22년생인 경우에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육료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현금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처리기간 동안 둘 다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달이 생기면 소급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예시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영아수당 지급대상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생 연도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 2세 생일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아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각 각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하려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절차가 늘어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영아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을 모두 받으면 상당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허위, 지연 신고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 환수 대상이 되어 지원받았던 것을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기존의 지급되었던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외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신청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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