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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by ′‘’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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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경우 나이뿐 아니라 소득 조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와 참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사라지고 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과거 시행됐었던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 중이면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받게 되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커지면 기초연금의 금액이 작아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무엇이며, 선정기준액은 또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공적이전소득 등이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부부 중에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아래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이용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주소지 읍, 면 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3.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4.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뵙는 서비스'

참고사항

수급자격이 된다고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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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1. 제외대상이더라도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5. 단, 3번 4번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두 번째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부부 감액제도는 부부가 각 각 받는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익을 따져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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