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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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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소득기준이 200만 원이 올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바로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경우,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인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가구원요건
가구원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서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

두 번째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입니다. 먼저, 총급여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며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이 해당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2,200만 원이면 3~150만 원이 지급이 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3,200만 원이면 3~2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총급여액이 600~3,800만 원일 경우 3~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재산요건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에 따라 방법이 나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한 신청 대행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와 손택스, 서면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의 방법 중에서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손택스 어플에 접속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제출→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하기

만약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손택스 어플이나 홈택스 사이트, 서면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어플에 접속하여 「신청·제출→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제출→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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