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 원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만큼 청년희망적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의 입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의 적금 상품입니다. 게다가 만기를 채우게 될 경우 시중 이자와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비과세로 14%나 되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50만 원씩 2년 적금을 들어 1,200만 원을 납입을 했을 때 시중 은행의 적금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로 17만 9,000원을 내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만기를 채워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에 부합해야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나이 조건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군대를 다녀왔다면 최대 6년까지는 연령 계산 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군 복무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개인소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인 `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19, `20, `21) 중에서 한 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을 할 수 없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대해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자소득세 지원 관련 내용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 가능 여부를 2~3일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이 정식 출시됐을 경우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군 복무를 마친 상태이며, 만 34세 초과라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정식 가입 기간에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가입 기간은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식 출시 첫 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병역을 이행했고 만 34세 초과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별 대표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2.05.10 |
---|---|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0) | 2022.03.07 |
청년희망적금 소득 조건 상세 내용 (0) | 2022.02.09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일정 정리 (0) | 2022.02.03 |
2022 설 연휴 거리두기 정리 (0) | 2022.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