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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조건과 신청방법 정리

by ′‘’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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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 원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만큼 청년희망적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의 입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의 적금 상품입니다. 게다가 만기를 채우게 될 경우 시중 이자와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비과세로 14%나 되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50만 원씩 2년 적금을 들어 1,200만 원을 납입을 했을 때 시중 은행의 적금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로 17만 9,000원을 내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만기를 채워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년희망적금-예시
청년희망적금 예시

 청년희망적금 조건

  •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에 부합해야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나이 조건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군대를 다녀왔다면 최대 6년까지는 연령 계산 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군 복무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개인소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인 `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19, `20, `21) 중에서 한 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을 할 수 없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대해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자소득세 지원 관련 내용이 중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소득 조건 상세 내용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9일부터 18일까지 시작된 만큼 청년희망적금 조건 상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소득 부분에서 혼동스러울 것 같아 소득 부분을 중점

newspot.kr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 가능 여부를 2~3일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이 정식 출시됐을 경우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군 복무를 마친 상태이며, 만 34세 초과라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정식 가입 기간에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가입 기간은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식 출시 첫 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병역을 이행했고 만 34세 초과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부제-가입방식
5부제 가입방식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별 대표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별-대표-콜센터
은행별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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