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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소득 조건 상세 내용

by ′‘’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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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9일부터 18일까지 시작된 만큼 청년희망적금 조건 상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소득 부분에서 혼동스러울 것 같아 소득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소득 조건 상세 내용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을 원한다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확인을 할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20년 기준으로 가입 후 `21년 소득이 요건에 맞지 않다면

내가 가입을 할 때 `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 `20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해서 했는데 `21년 소득 확정 후 개인소득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가입은 유지가 되고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단, 큰 장점 중 하나인 이자소득세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가입 이후 소득 증가, 현재(`22년) 소득이 없거나 중간에 직장을 그만둔다면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별 다른 영향이 없으며, `22년 소득이 없더라도 `21년 소득이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가입 후 납입 중에 퇴사를 하거나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직종, 회사 규모 등 영향이 있는가

청년희망적금은 나이와 개인소득으로만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직종이나 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 다른 청년 대상 지원 상품과 중복 여부

현재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20년 기준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21년 기준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20년 기준 소득이 없거나 개인 소득 요건에 충족되지 않지만 `21년 기준으로는 개인 소득 요건에 충족이 될 경우에는 `21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이 된 이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1년 과세기간 소득은 `22년 7월에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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